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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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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5.12.31일 고시된 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퇴직자,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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