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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 부시장 > 감사담당관 : 박지선 ( ☎ 054-270-2024 )
· 작성일 2016-01-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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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취업제한대상_비영리법인등(7~11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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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취업제한대상_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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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5.12.31일 고시된 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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