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 |
---|---|
|
|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 상병수당 :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기간 : 2022. 7. 4. ~ 2025년 본 제도 도입 전까지 ❍ 지원대상 : 포항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포항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중 만 15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거주지무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 등 ※ (제외)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 지원내용 -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하여 -> 일46,180원,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 유의사항 ◆ 진단서는 소급하여 발급 불가하므로, 질병•부상 발생 즉시 발급 필요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최대8주)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 서류 준비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홈페이지 신청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 054-280-4170~4176, 1577-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