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 후 소독업소에서 발급한 소독증명서를 보건소(팩스 054-270-4020)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독업소 안내 : 보건사업-방역사업-방역소독업체현황-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법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9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