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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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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8(화)까지 포항시(청소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5. 8. 19 ~ 2015. 9 8(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청소과 전화 054)270-3153 fax054)270-316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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