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2015. 8. 19 ~ 2015. 9 8(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청소과 전화 054)270-3153 fax054)270-316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