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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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5. 9. 14~2015. 10. 5(21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4층 주민복지과(대잠동, 포항시청)(우.37683) 전화 : 054)270-2918, FAX : 054)270-2920 붙임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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