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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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예고기간 : 2015. 9. 22 ~ 10.12(20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경제노동과(전화270-2437,fax270-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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