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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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3. 관계 법령 :「지역보건법」 제26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6. ? 2015. 10.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남구 보건관리과장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전화 270-4015, FAX 270-4020, E-mail : kkm88@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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