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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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기간: 2015. 10. 12 ~ 2015. 11. 1(20일간) 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및 문의 포항시청 복지환경국 청소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3158, 팩스 270-3160, e-메일 fishwoo@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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