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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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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15. 11. 5(목)까지 포항시청 해양항만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5.10. 17. ~ 11. 5.(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문의 및 의견제출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해양항만과 ☎ 054) 270-2842, fax 054) 270-3689

붙임 :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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