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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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30.(월)까지 포항시청 재정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6. 5. 9. ~ 5. 30. (22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제출 : 포항시 재정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1, 37683) 전화 054.270.2494, FAX 054.270.2490, E-mail bell6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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