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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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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16. 5. 23(월)까지 포항시청 여성가족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5. 2. ~ 5. 23.(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기타문의 및 의견제출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 전화 054) 270-3053, fax 054) 270-3020, E-mail : welfare777@korea.kr

붙임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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