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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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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대상
ㅇ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17 ~ 9. 6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37683)
포항시청 새마을체육산업과(전화 270-2454, FAX 270-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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