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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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17. 3. 14.(화)까지 주민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02.21. ~ 2017. 3. 14.(21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 054)270-2927, fax 054)270-2930 붙임 : 입법예고(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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