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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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기간 : 2017.3.31 ~4.19(20일간) 2.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세부내용 : 붙임 참조 4. 제 출 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문화예술과(전화 054-270-2262, 팩스 054-270-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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