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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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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7-23호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17.3.22(수)까지 일자리경제노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3.2 ~ 2017.3.22(20일간)
나. 입법예고사항 :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전화 054)270-2473, 팩스 054)270-2839

붙 임 :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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