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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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4.24(월)까지 포항시(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4. 3 ~ 2017. 4. 24(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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