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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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14(월)까지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7. 7. 25 ~ 2017. 8. 14.(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편번호 3768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전화) 054-270-2413 (FAX)054-270-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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