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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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26.(화)까지 포항시(예산법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9. 6 ~ 9. 26 다. 주 요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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