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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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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30.(월)까지 포항시(환경식품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7. 10. 10. ~ 2017. 10. 30.(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우.37683) 
전화 054)270-3116, fax 054)270-3090, E-mail :kbsph2@korea.kr 
 
붙임: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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