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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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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포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4(화)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10. 25 ~ 11. 14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우.37683) 
전화 054)270-2086, FAX 054)270-2070, E-mail : hjljh22@korea.kr 
 
붙임 :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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