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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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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〇 전국 해양관광도시를 선도하고 해양레저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 지원과 육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〇 2017년 12월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의 지정과 수상레저타운의 준공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2. 주요내용(붙임 공고문 참조)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나. 포항시 해양레저사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0조) 
다. 해양스포츠 교육, 경기대회 개최, 선수 육성 등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6조) 
라. 포항수상레저타운, 조종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26조)  
 
3. 관련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〇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 제28조 
〇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4. 입법예고기간 : 2018. 1.23 ~ 2018. 2.12(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해양산업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 전 화 : 054)270-3692, FAX : 054)270-3699  
- 이메일 : asa9702@korea.kr 
 
붙임 :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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