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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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8. 3.22. ~ 4. 12.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농업정책과 전화 054)270-2663, fax 054)270-2670 붙임 1.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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