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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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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8-28호]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 공직자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87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되고,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반영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7.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를 보완하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노무 요구 금지를 신규 도입·반영하는 한편,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반영하여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가 스스로 청렴성을 확보하는 계기 마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정의(안 제2조)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안 제5조)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6조) 
○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라.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7조) 
마. 가족 채용 제한(안 제8조)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9조) 
사.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10조) 
아.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안 제17조제3항) 
※ 출연·출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업무 등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자.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20조) 
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안 제23조) 
카. 별표 및 별지 서식 수정 
 
3.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4. 4. ~ 4.24.(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처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감사담당관(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033, 팩스 054)270-2030, 이메일 : itsmemj@korea.kr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태그 행동강령,포항시공무원,입법예고,행동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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