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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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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및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26(목)까지 포항시(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8. 3. 7 ~ 4. 26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남구보건소(보건정책과)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 ☏ 054)270-4015, 4022 fax 054)270-4020  
 
붙임 : 1.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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