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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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30(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054-270-3042, FAX 054-270-302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8. 5. 10 ~ 2018. 5. 30(20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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