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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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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30(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054-270-3042, FAX 054-270-302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8. 5. 10 ~ 2018. 5. 30(20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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