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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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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2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4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8. 5. 4~ 2018. 5. 25(21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태그 경로당,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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