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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8-932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박양규 ( ☎ 054-270-2065 )
· 작성일 2018-07-13 17:31
· 수정일 2018-07-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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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201807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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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2.(목)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7.13.~8.2.(20일 이상)
나.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당직,비상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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