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30(일)까지 포항시(여성출산보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8. 9. 10 ~ 2018. 9. 30(일)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32, FAX 054)270-3020, E-mail hera96@korea.kr
  • 태그 조례,출산,장려,지원,포항
  • 조회 787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