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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8-1310호
· 도시안전국 > 건축과 : 윤현광 ( ☎ 270-3604 )
· 작성일 2018-10-29 09:25
· 수정일 2018-10-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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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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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빈집,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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