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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8-1309호
· 도시안전국 > 건축과 : 윤현광 ( ☎ 270-3604 )
· 작성일 2018-10-29 09:23
· 수정일 2018-10-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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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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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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