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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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9.(월)까지 감사담당관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 10.30.~ 11.19.(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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