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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9-338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정은균 ( ☎ 054-270-2074 )
· 작성일 2019-02-26 18:18
· 수정일 2019-02-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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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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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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