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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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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1.(월)까지 포항시 도시안전국(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2.18.~3.11.(20일 이상)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우.37683)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포항시 도시안전국 안전관리과 
전화 054)270-5444, fax 054)270-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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