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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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2.(수)까지 포항시(일자리경제노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5. 2 ~ 2019. 5. 2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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