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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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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2.(수)까지 포항시(일자리경제노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5. 2 ~ 2019. 5. 2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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