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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9-725호
· 도시안전국 > 안전관리과 : 김수정 ( ☎ 054-270-3334 )
· 작성일 2019-05-07 10:47
· 수정일 2019-05-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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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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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5. 7. ~ 2019. 5. 2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참고
안전,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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