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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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19. 5. 7. ~ 5. 27.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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