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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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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니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9. 6. 23.까지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6 3 ~ 2019. 6. 23.(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 전화 054)270-3032, fax 054)270-3020  
 
붙임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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