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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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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 2019. 6. 25 ~ 7. 15 
3. 공고내용 : 첨부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자원순환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151, FAX : 054)270-3160, E-mail : huc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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