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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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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8(월)까지 일자리경제노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0. 29. ~ 11.18.(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우37683)  
전화번호 054-270-2412, 팩스 054-270-2839  
 
붙임 : 1. 공고내용  
2. 입법예고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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