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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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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3.(수)까지 감사담당관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10.24. ~ 11.1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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