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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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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26.(화)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11. 05 ~ 11. 26(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제정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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