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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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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12. 6. ~ 12. 26.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전화 : 054)270-3864, FAX : 054)270-2829 
 
붙임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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