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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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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교육청소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47, FAX 054)270-3050, E-mail canyoner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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