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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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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6(월)까지 포항시(예산법무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7 ~ 2020. 4. 6.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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