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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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6(월)까지 포항시(예산법무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7 ~ 2020. 4. 6.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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