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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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4. 7. ~ 2020. 4. 27. (20일) 다. 주 요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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