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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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5. 04(월)까지 포항시(일자리경제노동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04. 14(화) ∼ 2020. 05. 04(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끝. 붙임 :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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