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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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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5(월)까지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5. 25 ~ 2020. 6. 15(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태그 옛포항역지구,도시개발사업,조례,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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