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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20-1254호
· 복지국 > 교육청소년과 : 이은주 ( ☎ 054-270-5222 )
· 작성일 2020-07-27 17:18
· 수정일 2020-07-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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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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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0. 7. 24(금) ~ 8. 13(목)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아동학대,학대아동,피해아동,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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