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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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6.(월)까지 포항시청(생태하천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10. 06. ~ 10. 26.(20일 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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